‘도의적’ vs ‘법적’...여야, 엇갈린 ‘문책론’

2022. 11. 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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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후 정치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윤 청장을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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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임·경질”...정치·도의적 책임
민주당 “해임 아닌 파면”...법적 책임져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후 정치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여야 각각 주장하는 문책 수위에는 차이가 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선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 애도기간에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이 ‘112 신고 녹취록’에 의해 경찰의 ‘늑장 대응’이 드러나면서 책임론을 언급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해 자진사퇴 또는 경질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자진사퇴는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는 사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질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두 조치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이에 이 장관과 윤 청장은 사임하거나 경질되면 징계 처분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없다. 사임 또는 경질은 처분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법적인 책임보다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셈이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장관은 임기가 없는 정무직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윤 청장을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파면을 주장한다. 공무원 징계 종류에서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고,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특히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排除)징계로 법적인 불이익의 강도가 높다. 파면과 해임은 임용관계가 강제로 종료되는 중징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징계 효력이 다르다. 해임을 당하면 해임 후 3년간 공무원에 재임용이 불가하다. 파면의 경우 해임 후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이 불가한 것에 더해 퇴직급여도 감액된다. 또한 파면될 경우 공적 기록까지 말소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 경찰수사와 무관하게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참사 수습을 위한 최우선 조치”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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