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주거지 일대 CCTV·보안등 추가 설치

2022. 11. 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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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 중인 주택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입주 계약 해지와 강제 퇴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법무부로부터 갑작스럽게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 및 관내 거주 소식을 통보받음에 따라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시민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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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요청에 부동산계약 파기 법률 검토 지원 나서
2인 1조 3교대 주민안전대책반 꾸려 상시 순찰 시작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 중인 화성시 봉담읍 원룸촌에 CCTV가 설치됐고 있다. 사진제공 | 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 중인 주택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입주 계약 해지와 강제 퇴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법무부로부터 갑작스럽게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 및 관내 거주 소식을 통보받음에 따라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시민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동시에 성폭행범의 퇴거 전까지 자체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임종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민안전대책 TF반을 구성하고 방범 인프라를 점검했다.

우선 연쇄 성폭행범 거주지 인근 보안등 2개를 신설 및 교체했으며 다음 주 중으로 총 25대의 LED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3일까지 학교 인근 및 주요 골목길에 고성능 방범 CCTV 8개소 15대를 추가 설치한다. 기존 설치 수량과 합쳐 총 15개소 26대가 시민들의 눈을 대신해 골목길을 지키게 되는 셈이다.

해당 CCTV는 화성시 도시안전센터에서 집중 관찰 존으로 분류돼 24시간 실시간 관제 된다.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경찰서 등과 연계된 대응이 가능하다.

시는 2인 1조 3교대로 주민안전대책반도 꾸려 상시 순찰이 진행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의 안전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법무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이른 시일 내에 연쇄 성폭력범의 퇴거를 목표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퇴거 전까지 주민 안전을 위해 인적, 물적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 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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