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우정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김도윤 2022. 11. 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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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지정기간이 4일 만료되나 땅값 상승과 투기적 거래가 예상돼 내년 11월 4일까지 1년 연장한 것이라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1천972필지, 2.96㎢다.

이 구역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정부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정 거래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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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지정기간이 4일 만료되나 땅값 상승과 투기적 거래가 예상돼 내년 11월 4일까지 1년 연장한 것이라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1천972필지, 2.96㎢다.

이 구역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정부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정 거래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우정지구에는 4천17가구가 계획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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