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만 차량 시위' 현직 교감 벌금 200만원…교장 승진 물거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원 정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충북 제천교육지원청 정문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현직 초등학교 교감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3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술이 덜 깬 상태로 가족 1명과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제천교육지원청 정문 차량 출입로를 막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충북교육청 감사관 "음주운전 비위 중징계 대상"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교원 정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충북 제천교육지원청 정문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현직 초등학교 교감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뉴시스 8월 30일 보도 등>
3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술이 덜 깬 상태로 가족 1명과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제천교육지원청 정문 차량 출입로를 막았다.
교육지원청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9월 1일 자 교원 정기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전보를 신청했지만, 원하던 학교로 발령 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차량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면서 중징계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감사과는 음주운전, 성 비위 등에 연루된 교직원을 중징계 의결 요구한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제청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교감 8년 차로 교장연수 대상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승진이 어렵게 됐다.
충북교육청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되면 사회봉사활동,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보직교사 임용 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은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된다"며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