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맞아 수산물 부정 유통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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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부정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
3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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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위반 때는 과태료 부과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부정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
3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7일부터 25일까지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새우젓, 멸치액젓, 천일염, 염장새우 등이 제대로 된 규정에 따라 판매가 되는지를 주로 살핀다.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등 15개, 유통이력 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고등어, 명태 등 17개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800여 명과 정부 점검반(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해양경찰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현행 법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법을 어기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적발 건수는 각각 1642건(과태로 2억2000만 원), 600건(37억5000만 원)에 이르렀다. 이런 까닭에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감도 떨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전화(1899-2112)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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