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지반침하 사고 원인은 ‘시공 부실’…“차수작업 미흡”

계현우 2022. 11. 3. 11: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강원도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건설현장 시공 부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오늘(3일) “가설 흙막이벽체와 차수 작업에 대한 시공사 등의 시공 미흡으로 현장 내부로 지하수·토사가 유입되면서 지반침하 발생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앞서 8월 3일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지반 침하 사고 발생해 인근 편의점이 붕괴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려 2개월 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해왔습니다.

사조위는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 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어 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라며 “시공사 등이 이런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지반 굴착 시, 흙이 현장으로 유입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해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멘트, 골재가 섞이지 않고 굳는 현상인 ‘재료분리’로 흙막이 벽체 형성이 미흡했고 차수 시공도 부족해 벽체 사이로 주변 지하수, 토사가 유입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규모 지반침하가 수차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공사가 시공 불량을 인지했음에도 국부적 보강으로 땜질식 대처했고, 이후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단기, 집중 공사로 흙막이 벽체와 주변 지반이 추가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조위는 “이러한 시공 부실이 누적돼 8월 3일 흙막이 벽체에 구멍이 형성됐고, 주변 지하수와 토사가 급속히 유입됨과 함께 지반에 대규모 침하가 발생하면서 편의점 붕괴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조위는 “사고 예방체계도 미작동했다”며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고, 설계 변경 정부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올바르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공사가 설치하는 현장 계측기도 대부분 손·망실돼 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 현장 추가 전수조사…“시공사 영업정지 4개월 처분 요청”

국토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직후부터 진행 중인 고밀도 차수 작업 등 안전 확보 조치 이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 조사(누수 여부 등 확인)를 거칠 것을 사조위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토질·기초분야 외부 전문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일말의 사고 우려까지 모두 해소한 후에 공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사 재개 시, 손상된 가설 흙막이 벽체가 지탱될 수 있도록 시공사로 하여금 본구조물의 ‘바닥판’을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면서 시공토록 하고 이를 양양군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조위는 동일한 해안가 연약지반에 유사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사업이 추가 진행중(3개소) 이거나 예정(7개소)에 있어, 유사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안전 확보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공시 가설 흙막이벽체와 차수 시공 품질상태 전수 조사’, ‘강성·차수성이 높은 공법 적용’과 ‘시공사, 감리사, 계측업체 등 공동으로 계측기 상태 1회/월 이상 합동 점검’ 등이 제시됐습니다.

국토부는 “양양군을 통해 인근 지하개발 공사의 시공사 등이 설계 도면과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흙막이벽·차수 공법의 취약 사항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사조위에서 제안한 안전 확보 방안도 모두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을 포함한 인근의 전체 현장에 대해 이달부터 매 분기마다 원주국토청, 양양군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시공사 등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공사에 대해선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에 대해선 2년 이하 업무정지, 지하안전평가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3개월 등입니다.

■ “연약지반 개발 사업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안가 등 연약지반 개발 사업은 일반 지역과 차별화 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최근 기후변화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 등 제반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약지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상향해 시공사 등이 강성과 차수성이 큰 공법을 사용토록 지하안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또, “첨단 지하안전 기술(스마트 계측관리,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개발과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하안전 관련 기업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긴급안전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공공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도 개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전문기관의 긴급 지반탐사 확대도 추진하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취약, 노후’ 지하시설물의 우선 정비와 교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반 침하가 우려될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수행하고 원인유발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기존 도로법상 도로(국토, 지방도 등)만 대상인 지하안전 점검을 상가, 주거지 등과 인접한 ‘도시계획 도로’까지 확대하고, 지하시설물 노후화를 고려한 점검 빈도 단축 등을 추진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