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장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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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맞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이 특별 점검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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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련 수산물 중점 점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도 대상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이 특별 점검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별 점검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 전국 146만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품목은 유통과 판매·가공업의 경우 모든 수산물이, 음식점은 넙치, 우럭, 참돔 등 15개 품목이며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의 경우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등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번 점검의 경우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중심으로 점검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에는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800여 명과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으로 구성된 정부 점검반이 함께 참여한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보셨다면 지체 없이 전화나 앱의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신고,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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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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