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장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2. 11. 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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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맞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이 특별 점검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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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1/7~ 25까지 3주간
김장관련 수산물 중점 점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도 대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해수부 제공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이 특별 점검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별 점검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 전국 146만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품목은 유통과 판매·가공업의 경우 모든 수산물이, 음식점은 넙치, 우럭, 참돔 등 15개 품목이며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의 경우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등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번 점검의 경우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중심으로 점검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에는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800여 명과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으로 구성된 정부 점검반이 함께 참여한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보셨다면 지체 없이 전화나 앱의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신고,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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