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 안전관리지침 제정한다…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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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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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내부에서의 유사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핸드폰 위치정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인파관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인파관리 지휘 특별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 수급자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수급요건을 완화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상자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할 방침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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