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젓갈류·천일염 등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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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7~25일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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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7~25일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한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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