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사망자 가족, 정신적 충격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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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고용노동부,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등의 이태원 참사 수습 추진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고수습이나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사업장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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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적 후유증 치료비 6개월까지 지원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 수급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수급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유가족, 부상자와 가족이 주요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 외에도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취업지원프로그램·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결석, 조퇴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사고수습이나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사업장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중상자 당 복지부 공무원 2명 매칭, 경상자는 의료기관마다 복지부 공무원을 배치·지원했다.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해서는 장례식장마다 복지부 공무원을 배치해, 안장 128명(송환 7명 포함) 등 사망자 장례 지원했다.
또 부상자·유가족 및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료비도 지원한다. 치료 질환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이다.
지원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인 2023년 4월 28일 까지다. 6개월을 초과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검토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고 발생 이후부터 전일(2일)까지 SNS상에 악의적인 비방글과 자극적인 사진·동영상 유포사례에 대해 입건 전 조사 18건, 게시글 212건에 대해 방심위에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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