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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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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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는 7일부터 3주간 실시
젓갈류, 천일염 등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이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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