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탄소국경조정제 발표전부터 EU에 韓입장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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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이 도입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입법안 발표 전부터 우리 입장을 알렸다"며 "정부와 산업계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법안 시행에 대비하자"고 말했다.
그는 "CBAM 입법안 발표 이전부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EU에 선제적으로 알리는 등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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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이 도입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입법안 발표 전부터 우리 입장을 알렸다"며 "정부와 산업계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법안 시행에 대비하자"고 말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업체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안 본부장은 산업부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EU CBAM 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CBAM 입법안 발표 이전부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EU에 선제적으로 알리는 등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U는 CBAM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와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내년 1월부터 개시되는 3년간의 전환 기간에는 대 EU 수출기업들이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품별 탄소배출량은 보고해야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향(向) 비중이 12.5%나 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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