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상 포함…휴대폰 위치·지능형CCTV 활용

양희동 2022. 11.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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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해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지자체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행안부에서는 그 세부 규정으로 '(가칭)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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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관련 다중 밀집 인파사고TF서 논의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 규정 법안 및 규칙 마련
위치정보 등으로 실시간 다중 밀집도 분석 시스템 구축
청소년 및 안전책임자 등 안전교육 강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해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다중 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청소년·학생 등에 대해서는 체험·학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안전확보를 위한 범정부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이태원 참사’ 수습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지난 2일 오후 3시 관계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구성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TF’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기관별 대책 발표와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지자체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행안부에서는 그 세부 규정으로 ‘(가칭)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문체부는 공연장 등 유사 다중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 관련 매뉴얼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속 대처 방안도 다양하게 논의됐다.

휴대전화 위치정보(CPS·휴대전화 소지자의 기지국 위치 정보)와 지능형 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 분석 및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소방 인력배치, 이동흐름 관리 및 현장방송, 재난문자 발송 등에 적극 활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청소년과 학생 등 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체험·학습형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 하기로 했다. 또 안전총괄 책임자 등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도 인파사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안전의무 교육을 강화한다. 여기에 일선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기동대를 대상으로 ‘인파관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 기관장 대상으로 ‘인파관리 지휘 특별교육’도 적극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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