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종교 치료하자" 신도 성폭행한 승려, 전과 2범이었다

김성화 에디터 2022. 11.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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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 형사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최근 준강간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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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한 60대 승려,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 형사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최근 준강간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한 사찰 승려인 A 씨는 환청 등 정신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신도 B(20) 씨에게 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성직자의 지위를 악용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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