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설 응급처치 교육 강화…지도사·상담사는 CPR 배워야
김은경 기자 2022. 11. 3. 10:51
여성가족부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청소년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 시설의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도 앞으로 반드시 응급처치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멎었을 때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다. 외부 압박으로 심정지가 왔을 경우 4분의 ‘골든 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하면, 하지 않을 때보다 환자의 생존율이 최고 3.3배, 뇌 기능 회복률은 최고 6.2배 올라간다.
여가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인 지난달 31일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응급처치법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또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여가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시설 종사자와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응급처치법 교육을 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입소하는 청소년이 듣는 ‘생활 안전교육’에 CPR 교육을 포함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보수 교육에 CPR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추가하고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을 운영할 때도 CPR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 안 받은 남성...징역형 집행유예
- “사망한 父, 열달 냉동고 보관”…40대 결국 자수
- “맛있는 민물게장, 일본인에게만 파나!”
- 졸음운전 하다 공사 작업자 숨지게 했는데...1심서 집행유예 나온 이유
- “폭탄가방 숨겨져있다”…‘킨텍스 폭파 예고’ 글 올린 10대 자수
- 민주당,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장외집회…與 “이재명 방탄 집회”
- 제2연평해전 유족, 북 러시아 파병 규탄
- 유효기간 5개월 지난 백신 접종한 의사...법원 “3개월 자격정지 과도”
- 엔비디아, 8일부터 다우지수 편입…인텔 25년 만에 제외
- 美, 중동에 B-52 전략폭격기 등 추가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