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3명 임금·퇴직금 체불한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의 한 건설사 대표인 A씨는 퇴직 근로자 3명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7천여만원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며 "다만 경영이 악화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체불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의 한 건설사 대표인 A씨는 퇴직 근로자 3명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7천여만원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며 "다만 경영이 악화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체불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 희생자 유족, '어글리 코리안'에 두 번 눈물
- [인터뷰]이태원 경찰 "비난의 한가운데 파출소만 내던졌다"
- 김한규 "尹, 매일 조문간다고 사고 수습·국민 위안되나?"[한판승부]
- 낙상 후 복통 호소했는데 6시간 無조치…태아 잃은 임신부 손배소 승소
- "육아대디 되니 아내와 '동질감'…평일 회식도 눈치 안 봐"
- 김건희 여사 "사고 막아내지 못해 죄송"…고교생 희생자 유족 위로
- 北 온종일 도발에 이어 3일 또 탄도미사일 발사
- 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책임자 처벌해야"
- 경찰 '늑장 보고'에…尹정부 지휘체계 '뒤죽박죽'
- 北 탄도 미사일 발사에…중·러 "주고받기식 사태 악화 방지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