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3명 임금·퇴직금 체불한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2. 11. 3.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의 한 건설사 대표인 A씨는 퇴직 근로자 3명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7천여만원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며 "다만 경영이 악화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체불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공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의 한 건설사 대표인 A씨는 퇴직 근로자 3명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7천여만원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며 "다만 경영이 악화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체불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