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 기간' 운영

우영식 2022. 11. 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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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발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가동해 비상 근무에 들어가고 소방·경찰·군과 공조 체계를 구축, 산불 감시 및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산불은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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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발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산불 진화 훈련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기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가동해 비상 근무에 들어가고 소방·경찰·군과 공조 체계를 구축, 산불 감시 및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또 산불 진화 헬기 20대를 시군에 분산 배치, 초기 진화에 나서도록 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945명을 전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산 산불 대응 및 초동 진화를 위해 '열화상 드론' 15대를 도입해 운영한다.

산불 발생 때에는 재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사후에는 산불 전문 조사반을 운영해 원인 파악 후 원인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산불은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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