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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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하며, 제주시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29일 결정·공시(32만9071필지)하고, 이 중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된 1365필지 가운데 351필지에 대해 지가 조정·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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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1~6월 분할 등 변동토지 4076필지 대상,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02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변동사항이 있는 4076필지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누리집(jejusi.go.kr 부동산/주택-부동산통합정보열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kras.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지가를 확인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하며, 제주시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29일 결정·공시(32만9071필지)하고, 이 중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된 1365필지 가운데 351필지에 대해 지가 조정·공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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