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용 소프트웨어 기업 ‘삼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3개사 고소

2022. 11. 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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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례식장용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 1위 기업인 '삼가'가 I사, B사, E사 등 3개 회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삼가 관계자는 "피고소인 3사는 삼가의 솔루션이 장례식장 사이에서 인기를 얻자 삼가의 솔루션을 모방해 서비스하려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삼가가 피해를 입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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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례식장용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 1위 기업인 ‘삼가’가 I사, B사, E사 등 3개 회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삼가는 모바일 부고장, 장례식장 전광판, 현황판, 추모관, 장례식장용 ERP, 통계 서비스 등 다양한 장례용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설립 후 누적 장례식장 계약수 800개 이상, 누적 서비스 이용자 1억명 이상에 이르는 업계 1위 회사이다. 특히 2017년 1월 ‘부고 종합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장례 관련 통합솔루션을 특허 등을 취득한 바 있다.

삼가 관계자는 “피고소인 3사는 삼가의 솔루션이 장례식장 사이에서 인기를 얻자 삼가의 솔루션을 모방해 서비스하려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삼가가 피해를 입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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