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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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이었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추모와 애도의 의미를 담아 사망자 표현을 '희생자'로, 사고를 '참사'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오후 1시까지 합동분향소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오전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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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이었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일 도청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의 명징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수정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일선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합동분향소를 시·도별로 1곳씩 설치하고 분향소 표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제단 중앙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도록 했다.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로 표기하라는 지침도 내려 정부의 책임회피와 사고 축소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행안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명칭은 권고사항이라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남도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의미를 담아 '사망자'를 '희생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사고'라는 표현도 '참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추모와 애도의 의미를 담아 사망자 표현을 '희생자'로, 사고를 '참사'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오후 1시까지 합동분향소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애도 기간인 만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장례비용과 생활안정자금을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민 사망자는 3명(장성 1명·목포 2명)이다.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500만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원(사망) 등 총 3500만원이다. 비용 분담은 1인당 도비와 시군비 각 15%(525만원), 국비 70%(2450만원)이다.
한편 전날 오전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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