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때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으로 일반주주 보호해야"

이주미 2022. 11. 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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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때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 일반주주 보호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통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있다"며 "기업 M&A 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국 상황에 맞는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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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제도 등 일반주주 보호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때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 일반주주 보호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3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M&A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발표에서 "한국 M&A는 주식 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임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피인수 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통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있다"며 "기업 M&A 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국 상황에 맞는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도 공감하는 의견이 나왔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본부장은 "주식양수도 M&A 때 형성되는 과도한 프리미엄은 소수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내부자 거래 시 사전 공시 제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주식 소유 현황 보고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 이뤄지는 사후 공시라 일반 주주들이 내부자들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내부자 거래 시 일정 기간 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처벌을 위해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았다는 점과 이를 이용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차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세미나는 이달이나 다음달 중에 열릴 예정이다.
#내부자거래 #코리아디스카운트세미나 #의무공개매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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