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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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란다"며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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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 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된다.
특히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받는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용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란다"며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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