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폭발화재 유족 "중대재해법 조사해달라" 회사·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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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사고로 인해 숨진 근로자 유족 측이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의 신하나 변호사는 3일 "회사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다음 주 초께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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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회사 안전책임자 등 4명 입건
[화성=뉴시스] 박종대 기자 =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사고로 인해 숨진 근로자 유족 측이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의 신하나 변호사는 3일 “회사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다음 주 초께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유족 측은 회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어떠한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내용이 고소의 핵심 요지”라고 말했다.
현재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은 한 달 넘도록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빈소를 지키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화일약품 안전책임자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B씨 등은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혐의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22분께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다친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중상이며 나머지 13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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