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전한 서울시…“압사 위험지역 파악·점검계획 없어” [이태원 참사]

2022. 11. 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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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후속 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이지만 서울시가 시 차원의 압사위험지역 현황 파악·점검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 참사와 관련 압사 사고 위험지역 현황 파악·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장소인 이면도로는 구청 소관"이라며 "현재 현황 파악·점검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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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관리 구청 소관…서울시가 할 일 아냐”
“구청이 골목길 관리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어”
전문가 “재난상황에도 안일…총괄 지휘해야”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후속 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이지만 서울시가 시 차원의 압사위험지역 현황 파악·점검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골목길은 구청 소관’이라는 게 이유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대형 참사가 일어난 만큼 시가 주도해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 참사와 관련 압사 사고 위험지역 현황 파악·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장소인 이면도로는 구청 소관”이라며 “현재 현황 파악·점검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에서는 이번 사고 관련해 큰 틀의 후속 대책을 수립·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골목길 위험 현황 파악과 점검은 구청이 해야 할 업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면도로 관리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이면도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정도로만 명시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면도로를 정의한 것도 없으며, 몇몇 이면도로는 소유주도 개인인 경우가 많아 편의에 따라 구가 대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뒤편 내리막 경사가 있는 이면도로로, 폭 3.2m에 길이 50m였다. 이 이면도로의 소유주는 30명에 달하며, 그동안 소유주 동의를 받아 용산구청에서 관리해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를 전했다.

오 시장은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지금부터 촘촘히 챙기고 정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 정도로 대규모 재해가 서울시에서 발생했음에도 ‘소관이 구(區)’라는 이유로 계획을 잡지 못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시 차원에서 총괄해 현황 파악 및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엄격히 적용해 참사 당일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며 “경찰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서울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용산구청의 책임 소재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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