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소송…법원 "bhc, 71억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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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와 bhc간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7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3일 판결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BQ가 청구한 109억원 중 71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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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BBQ와 bhc간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7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3일 판결했다.
2013년 bhc가 매각될 당시 양사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bhc가 BBQ에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을 제공하는 구조였다.
계약조항에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돌려주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물류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는 형태의 계약이었다.
bhc는 계약체결 후 매년 정산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한차례도 지키지 않았고, BBQ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BBQ 측이 bhc의 영업이익을 알 수 없게 되면서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났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BQ가 청구한 109억원 중 71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bhc가 계약존속기간 수년동안 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심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hc 관계자는 "2017년 BBQ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서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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