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시럽 때문에 아동 159명 사망...인니, 2개사 약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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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급성 신장질환으로 어린이 159명이 사망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어린이 사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약사 두 곳의 시럽형 의약품 생산 허가를 취소했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국(BPOM) 페니 루키토 국장은 지난 1일 어린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제약사 두 곳의 시럽형 의약품에 대해 생산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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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급성 신장질환으로 어린이 159명이 사망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어린이 사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약사 두 곳의 시럽형 의약품 생산 허가를 취소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일 인도네시아 제조 의약품 8종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국(BPOM) 페니 루키토 국장은 지난 1일 어린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제약사 두 곳의 시럽형 의약품에 대해 생산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야린도 파마타마와 유니버설 제약산업은 시럽형 의약품의 성분 변화를 보고하지 않는 등 제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8월 이후 150명이 넘는 아동이 급성 신장병으로 사망했는데, 사망한 아이들의 몸에서는 에틸렌글리콜과 디에틸렌글리콜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들은 부동액 제조 등에 쓰이는 산업용 원료다. 아이들이 자주 복용하는 두 제약사의 감기 시럽에 허용치 이상의 해당 원료가 들어있었다. 이들 제약사들은 이 원료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지니고 있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루키토 국장은 해당 제품 관계자들이 최고 징역 10년, 벌금 10억 루피아(약 914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WHO는 2일 인도네시아가 제조한 8가지 시럽형 의약품이 규격 미달 제품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WHO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시럽약 8종이 유통되지 않도록 각국 보건당국에게는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테르모렉스 시럽, 플루린 DMP 시럽, 유니베비 감기시럽, 유니베비 데맘 파라세타몰 물약, 유니베비 데맘 파라세타몰 시럽, 파라세타몰 물약, 파라세타몰 시럽(민트), 비프콜 시럽 등 8종이다.
WHO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실험실 분석을 통해 해당 제품에서 허용 불가능한 수준의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함량이 확인됐다"며 "현재는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사용만 확인되고 있지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다른 국가에 유포됐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당 제품들은 안전하지 않고 특히 어린이가 사용 시 심각한 증상이 발생하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의 영향으로는 복통, 구토, 설사, 소변 불가능, 두통, 정신적 변화, 급성 신장병과 이로 인한 사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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