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사 신고 직접 받은 서울청, 용산서장 보고 때까지 청장 직보도 안했다

박형윤 기자 2022. 11. 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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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이태원 사고 참사 시점을 늦게 알게된 것은 서울청 112종합상황실이 쏟아지는 이태원 압사 신고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112종합상황실의 경우 중요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대응 중이던 용산서장의 청장 보고 직전까지 상황실은 손을 놓은 셈이다.

경찰청이 서울청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보고 받은 것은 사고 발생 한 시간 40여분 뒤인 30일 00시 02분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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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이태원 사고 참사 시점을 늦게 알게된 것은 서울청 112종합상황실이 쏟아지는 이태원 압사 신고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112종합상황실의 경우 중요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대응 중이던 용산서장의 청장 보고 직전까지 상황실은 손을 놓은 셈이다.

3일 경찰청은 이태원 사고 당시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총경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에 서울청 기동본부 제1기동대장 백남익 총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상황관리관이 서울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서울청 차원의 대응이 늦어진 결과라고 판단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김 청장과 윤 청장이 대통령보다 사건 인지를 늦게 하게된 배경이 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관리관은 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보고 대상을 정해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상황관리관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과 쏟아지는 이태원 신고를 받고도 김 청장과 경찰청에 신속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서울청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보고 받은 것은 사고 발생 한 시간 40여분 뒤인 30일 00시 02분께다. 이에 윤 청장은 치안의 총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두시간 여 뒤인 30일 00시 15분이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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