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속여 4천만원 편취 사기범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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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한다고 속여 1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30대)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 대포 계정과 선불 유심 대포폰을 이용해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와 앱 등에 전자기기, 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02명으로부터 3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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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타인 명의 아이디, 대포계좌로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3900만원 편취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한다고 속여 1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30대)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 대포 계정과 선불 유심 대포폰을 이용해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와 앱 등에 전자기기, 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02명으로부터 3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물품 구매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거래도 가능하다는 글을 게시하고, 개인 사정으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일정 기간 피해자들과 연락하면서 신고를 지연시키고, 대포 계좌를 반복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입금 계좌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SNS 등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타인 명의 계좌를 수차례 개설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의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 정지가 쉽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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