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경기도, 서민 울린 ‘깡통전세 사기’ 무더기 적발

최인진 기자 2022. 11.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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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 매물인지 알면서도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소 사무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13일부터 10월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에 대해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52곳에서 위법 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는 이들 사무소에 대해 업무정지 18건·과태료 30건·경고 7건·고발 5건 등의 조치(중복 조치 포함)를 했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깡통전세 매물이고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와 중개보조원 2명을 고발했다.

부천시에 있는 B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적발된 내용을 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3건, 허위 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 9건,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5건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깡통전세는 담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경기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계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은 뒤 2021년부터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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