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으려고 운전자 바꿔치기 한 조카·숙모 나란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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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으려던 조카와 숙모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카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숙모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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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으려던 조카와 숙모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카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숙모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C씨를 들이받아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 했다.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보험처리가 제한될 것을 우려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뒤 B씨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숙모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고 난 동승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승낙한 B씨는 현장에서 A씨와 함께 허위 보험 청구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의 거짓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 방범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 의해 발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범인도피교사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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