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강화군 반공법사건 재심권고…"경찰 위법행위"

박규리 2022. 11. 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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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0년대 강화군에서 발생한 반공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확인돼 재심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가혹행위 후유증에 대한 유가족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주요 참고인이 경찰의 진술 강요로 허위진술했다고 인정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수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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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금·가혹행위 확인돼…공정한 재판 권리도 침해"
발표하는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0년대 강화군에서 발생한 반공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확인돼 재심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75년 휴전선 인근인 강화군 교동면에서 농사일을 하던 박모 씨가 마을주민 신고로 경찰에 연행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최소 5일간 박씨를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사문서위조 등 그 밖의 직무상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가혹행위 후유증에 대한 유가족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주요 참고인이 경찰의 진술 강요로 허위진술했다고 인정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수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본인의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언이 있었는데도 고소·고발 관계에 있던 홍모 씨의 증언만 채택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건"이라며 "재심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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