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탈루 지방세 123억 추징…"공평과세 실현"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2. 11. 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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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달 말까지 체납 지방세 123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 452개를 선정하고,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 등을 찾아내 36억 원을 추징했다.

이밖에도 과표누락, 상속, 과점주주,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승강기 등 누락 가능성이 많은 분야를 집중 조사해 52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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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지난달 말까지 체납 지방세 123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억 늘어난 실적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 452개를 선정하고,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 등을 찾아내 36억 원을 추징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종교시설 등에서도 35억 원을 거뒀다.

이밖에도 과표누락, 상속, 과점주주,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승강기 등 누락 가능성이 많은 분야를 집중 조사해 52억 원을 추징했다.

대전시 민태자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탈루·은닉 세원을 철저히 찾아내 공평 과세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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