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이고 등록 없이 판매…대전 간편식 판매업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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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를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결과,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건,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건,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건 등 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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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를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결과,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건,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건,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건 등 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대덕구에 있는 A 업소는 영업 등록 없이 곰탕, 선짓국 등을 제조해 약 1년 8개월간 유성구 B 업소에 납품했고, B 업소는 식품을 납품받아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시락류와 반찬류를 각각 제조‧판매하는 동구 C 업소와 중구 D 업소는 조리장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비치해 놓고 식품 제조 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덕구 E 업소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알 수 없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고, 유성구 F 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소분‧포장한 뒤 판매하면서 마치 직접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기준 일보다 약 3개월 연장‧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간편식과 건강식은 가정에서 한 끼 식사를 간단히 대체하는 제품"이라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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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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