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수 불법배출 14곳 적발… 허가기준 177배 초과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4~21일 수원·화성 등 도내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곳(월 물 사용량 20㎥ 이상)을 점검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곳,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곳,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곳 등이다.
부천시 A업체는 잉크제품을 제조하며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하는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가량의 폐수가 발생하지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B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절삭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177배인 17.7㎎/ℓ 검출됐다.
성남과 의왕 등에서 이화학시험시설을 운영하는 5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고기준(면적 100㎡)을 초과했지만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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