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도로·철도 건설현장 임시통행 자재(복공판) 안전 강화해야”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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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복공판) 안전 강화해야" 제도개선 권고 - 복공판 설계·시공기준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 품질검사 및 저가·부실·중고 복공판 관리 강화 - 앞으로 철도·지하철·도로 등 지하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해 지표면을 덮는 임시 건설자재(복공판)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구조물 공사 차량·보행자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2024년 9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철도·지하철 등 지하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차량 등의 임시통행을 위한 복공판 사용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공판은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중요한 건설자재인데도 저가·부실 제품과 중고제품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었다. *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220여 명 사상), 2000년 1월 대구 지하철 공사장 붕괴(4명 사상) 등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특정 복공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복공판 관련 국가건설기준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가 미흡했다. 또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이 미흡했고 허위 또는 봐주기식 검사, 품질검사 결과 위조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하여도 제재·처벌이 미흡하였다. 저가·부실 또는 중고 복공판 사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통행불편 민원, 안전사고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복공판 설계·시공기준 제·개정 작업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설계·시공기준 내 안전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복공판 품질관리기준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고 복공판 제작·사용 이력 표시 등 관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허위·부실 검사, 검사결과 허위입력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복공판 품질검사 수수료 적정성을 검사 대행기관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복공판 품질검사 대행기관은 품질검사를 완료 후 즉시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국장은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온 만큼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계기로 국민과 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설 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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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11. 3.(목) 08:30 | 배포 일시 | 2022. 11. 3.(목)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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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경제제도개선과 | 책임자 | 과 장 김석준 (044-200-7231) |
담당자 | 사무관 조광현 (044-200-7239) |
국민권익위, “도로·철도 건설현장 임시통행
자재(복공판) 안전 강화해야” 제도개선 권고
- 복공판 설계·시공기준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 품질검사 및 저가·부실·중고 복공판 관리 강화 -
앞으로 철도·지하철·도로 등 지하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해 지표면을 덮는 임시 건설자재(복공판)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구조물 공사 차량·보행자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2024년 9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철도·지하철 등 지하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차량 등의 임시통행을 위한 복공판 사용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공판은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중요한 건설자재인데도 저가·부실 제품과 중고제품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었다.
*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220여 명 사상), 2000년 1월 대구 지하철 공사장 붕괴(4명 사상) 등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특정 복공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복공판 관련 국가건설기준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가 미흡했다.
또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이 미흡했고 허위 또는 봐주기식 검사, 품질검사 결과 위조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하여도 제재·처벌이 미흡하였다.
저가·부실 또는 중고 복공판 사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통행불편 민원, 안전사고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복공판 설계·시공기준 제·개정 작업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설계·시공기준 내 안전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복공판 품질관리기준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고 복공판 제작·사용 이력 표시 등 관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허위·부실 검사, 검사결과 허위입력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복공판 품질검사 수수료 적정성을 검사 대행기관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복공판 품질검사 대행기관은 품질검사를 완료 후 즉시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국장은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온 만큼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계기로 국민과 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설 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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