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분향소 위치도 이름도…행안부 ‘눈치’만 보는 인천시[이태원 핼러윈 참사]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공무원용’이란 비판을 받은 인천시가 여전히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와 광주 등 타·시도는 ‘사고 사망자’에서 ‘참사 희생자’로 변경했다.
3일 인천시는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과 남동구 구월동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등 2곳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설치된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일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추가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2곳의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보낸 ‘이태원 사고 관련 지역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공문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합동분향소 설치와 명칭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명칭을 바꾸라는 연락이 없으면 교체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문에서 분향소 표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하고, 재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 쓰라고 했다. 또한 분향소 설치 장소는 시·도 청사를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운 야외광장이나 로비 1층, 민원실 등에 설치했고, 명칭도 ‘참사 희생자’라고 쓰거나, 변경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일 합동분향소 2곳의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곧바로 ‘사고 사망자’를 ‘참사 희생자’로 교체했다.
광주시도 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 사이 1층 외부에 설치한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사고와 사망자는 단순한 사실을 전달할 때 쓴다. 반면 참사와 희생자는 사고·자연재해 등 어떠한 원인에 의해 목숨을 잃었거나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한다. 정부가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사고 사망자’로 쓰라고 하는 것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가해자 책임이 명확하게 나올 경우 희생자·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사망자·사상자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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