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SUV 운전자, 오토바이 받아 2명 숨져…희생자 1명 수m 날아가

유재규 기자 2022. 11. 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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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후미를 친 사고로 오토바이에 탑승한 남성 2명이 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운전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상태로 전날(2일) 오후 10시8분께 평택시 신대동에서 팽성방면으로 SUV를 몰던 중, 앞서가는 남성 2명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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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모습.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후미를 친 사고로 오토바이에 탑승한 남성 2명이 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운전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상태로 전날(2일) 오후 10시8분께 평택시 신대동에서 팽성방면으로 SUV를 몰던 중, 앞서가는 남성 2명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40대, 30대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당시, 피해자 1명은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나머지는 수미터 떨어진 숲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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