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시 피인수회사 일반주주 보호 장치 미흡"

최현호 2022. 11. 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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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인수합병(M&A) 시 인수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M&A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이나, 합병 등 타 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가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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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3차 세미나' 진행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기업 간 인수합병(M&A) 시 인수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금융위) 주재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 첫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M&A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이나, 합병 등 타 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가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말하는 권리보호 장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말한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기업 M&A 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과 발달된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 정 교수는 앞서 금융위가 지난 9월 발표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해서도 "상장사 주요주주, 임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사후공시(임원 등 소유상황 보고) 정도다.

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는 한국ESG기준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이 나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과 관련, "2016년 민간규범으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이후 현재 200개 기관이 참여하는 등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ESG 가치 강조, 이를 반영한 해외 주요국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동향 등을 감안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의결권 자문사가 국내 기관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의결권 자문사를 규율하는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이후 세션에서는 김유성 연세대 교수가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라는 주제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ESG 공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인 제4차 세미나는 11~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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