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농부 불범 감금 후 가혹행위…진화위, 국가에 재심 권고

조현기 기자 2022. 11. 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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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경찰이 강화도의 한 농부를 불법감금 후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진화위 조사 결과, 피해자는 마을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된 후 최소 5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받았고, 물고문·폭행·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진화위는 수사기관의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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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마련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경찰이 강화도의 한 농부를 불법감금 후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진화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1975년 농업에 종사하던 중 반공법 제4조 제1항(찬양·고무)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돼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화위 조사 결과, 피해자는 마을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된 후 최소 5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받았고, 물고문·폭행·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직무상 위법 행위도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증인의 반대 증언이 있었는데 피해자와 고소·고발 관계에 있던 증인의 증언만이 채택돼 피해자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진화위는 수사기관의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화위는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화위원장은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재심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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