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조사 때 '진술녹음 고지' 필수…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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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이 조서 작성 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진술녹음 제도를 먼저 고지한 뒤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3일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진술조서 작성 전에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경찰은 2019년 조사내용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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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건관계자 진술녹음, 수사 투명성 위해 중요한 수단"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이 조서 작성 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진술녹음 제도를 먼저 고지한 뒤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3일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진술조서 작성 전에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병원 관계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가 조사에 나선 결과 담당수사관은 진술조서 작성 당시 참고인들에게 진술녹음 고지 및 동의서 작성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19년 조사내용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도입했다.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을 받고 진술 녹음의 취지와 용도를 설명해야 한다.
권익위는 "A씨의 담당 수사관이 진술녹음 제도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진술녹음은 수사의 투명성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로 경찰이 과감히 전면 시행한 제도인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국번없이 '110'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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