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곰탕·선짓국, 기한 지난 식재료…대전시, 부정·불량식품 6곳 적발

최일 기자 2022. 11. 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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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간편식 및 건강식 제조·판매업소 57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간편식·건강식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조성을 위한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2곳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곳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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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록 없이 식품 유통·판매, 유통기한 거짓 표시
대전시 특사경이 기획수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간편식 및 건강식 제조·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단속된 식재료와 조리장 모습. (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간편식 및 건강식 제조·판매업소 57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간편식·건강식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조성을 위한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2곳 △무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곳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곳을 적발했다.

대덕구 소재 A업소의 경우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곰탕·선짓국을 제조해 1년 8개월간 유성구 B업소에 납품했고, B업소는 해당 식품을 무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 도시락류와 반찬류를 제조·판매하는 동구 C업소와 중구 D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했고, 대덕구 E업소는 유통기한과 보관방법을 알 수 없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유성구 F업소는 타사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 명칭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기준일보다 약 3개월 연장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들통났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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