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아요’ 중고거래 사기로 102명에 3900만원 챙긴 2명 구속

강정태 기자 2022. 11. 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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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 판매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나 앱 등에서 전자기기·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3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의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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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광고로 받은 신분증 도용해 계좌 만들어 사용한 혐의도 수사
경남경찰청 전경.(경남경찰청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 판매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30대)와 B씨(20대)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나 앱 등에서 전자기기·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3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구입해 둔 포털사이트 대포계정·선불유심 대포폰 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SNS 등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이 온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계좌를 여러차례 개설해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의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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