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진도 만호해역 분쟁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조근영 2022. 11. 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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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이 일고 있는 전남 해남-진도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양 지역 간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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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만호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각하'
관할권 분쟁 중인 해역 [해남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이 일고 있는 전남 해남-진도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양 지역 간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만호해역은 1982년부터 해남군 어업인들이 개척해 최초로 김 양식을 시작해왔고 육지로부터 거리가 해남군은 약 3.2㎞, 진도군은 약 8㎞ 떨어져 있으나 진도군에서 관할구역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해남군은 2020년 10월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2020년 진도군 면허처분 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합하며, 장래에 예정된 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는 예외적인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설령 2030년에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의 상황까지 미리 상정해 사전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부정한 것이 아쉬우나, 양군 분쟁지역에 대한 해상경계 확정 결정이 아닌 만큼 앞으로 어민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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