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獨서 100번째 특허소송 승전보…"특허침해 강력대응"

민동훈 기자 2022. 11. 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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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서울반도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명령을 내렸다.

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2022년 10월, 글로벌 최대 유통상 중 하나인 '마우저'를 통해 판매되던 '루미너스 디바이스'와 '라이트 온' 제품 등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독일 법원이 판매 금지한 제품은 서울반도체의 고성능 LED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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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사진제공=서울반도체


독일 법원이 서울반도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명령을 내렸다.

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2022년 10월, 글로벌 최대 유통상 중 하나인 '마우저'를 통해 판매되던 '루미너스 디바이스'와 '라이트 온' 제품 등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소송을 본격화한 2003년 이후 100번째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앞서 99번의 소송에서도 서울반도체는 모두 승리한 바 있다.

이번에 독일 법원이 판매 금지한 제품은 서울반도체의 고성능 LED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트 온 제품은 서울반도체 관계회사 미국 세티로부터 지난해 4월에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일본 엔플라스(Enplas Corporation),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 Co., Ltd.)의 경우와 같이 특허침해 인정없이 적당한 노이즈로 고객과 시장에 초점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선 비용을 떠나 지적재산 존중 문화 확산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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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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