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진주 보도연맹 7명 경찰·군인에 희생…국가, 사과해야"

조현기 기자 2022. 11. 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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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한국전쟁 당시 경남 진주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민간인 7명이 집단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진화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진주지역 민간인 7명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예비검속됐다.

진화위 조사 결과 이들은 경산경찰서, 육군정보국 소속 진주지구방첩대(CIC), 진주지구헌병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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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절차없이 민간인 살해한 불법행위"
"유족들 경제적 큰 어려움…친인척도 불이익"
진주지역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매장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한국전쟁 당시 경남 진주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민간인 7명이 집단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인사 교화 및 전향을 목적으로 조직한 반공단체다.

진화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진주지역 민간인 7명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예비검속됐다. 이후 이들은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화령골·닭족골), 마산시(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여항산)에서 목숨을 잃었다.

진화위 조사 결과 이들은 경산경찰서, 육군정보국 소속 진주지구방첩대(CIC), 진주지구헌병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좌익혐의자 가족이라는 낙인과 가장의 희생으로 유족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친인척도 연좌제로 취업과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진화위는 군인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적법절차 원칙,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진화위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모사업 지원, 유해발굴·안치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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