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전승현 2022. 11. 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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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돕고자 도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다고 3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전남도가 관리 중인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매점·구내식당 등)으로 임대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전남도는 연초에 임대료를 미리 받는데 80%를 다음 달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감경한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매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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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돕고자 도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다고 3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전남도가 관리 중인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매점·구내식당 등)으로 임대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전남도는 연초에 임대료를 미리 받는데 80%를 다음 달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감경한다.
총 38개 업체에 3억여원을 환급해줄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매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고 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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