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화목보일러 화재 3년간 162건…부주의 원인 63%

최대호 기자 2022. 11. 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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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과 공장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 10건 중 6건은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2019년 60건(1명 사망), 2020년 66건(1명 부상), 2021년 36건(3명 부상) 등 최근 3년간 모두 162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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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 근접 방치, 과열·과부하 등
화목보일러 화재 피해 현장.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농·어촌 주택과 공장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 10건 중 6건은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2019년 60건(1명 사망), 2020년 66건(1명 부상), 2021년 36건(3명 부상) 등 최근 3년간 모두 162건 발생했다.

발화요인을 분석해보면 162건 중 부주의로 인한 원인이 102건(63%)으로 가장 많았다. 기계적 요인은 55건(34%), 전기적 요인 2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원인 중에는 가연물 근접 방치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원(불이날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나 요소)방치 38건, 기타 12건, 사용 설치 부주의 9건, 유류 취급 1건 등의 순이었다.

기계적 요인 55건 중에서는 과열‧과부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후‧정비불량은 각각 4건이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보일러 가까이에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 것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및 투입구 열 때 측면에 서서 열 것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조창래 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화목보일러의 경우 주로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산촌 지역과 난방비 절약 효과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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