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심 신라면 공장 ‘끼임 사고’ 올 2월에도 있었다…“인터록 미설치, 사고 반복”
지난 2월 사고 발생 후에도...인터록 등 안전장치 설치안해
공장 9대 냉각 설비 중 인터록 설치 설비 ‘無’
고용노동부,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요구 나서
부산 사상구에 있는 농심의 수출용 라면 제조 공장(부산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20대 노동자가 라면 제품의 포장 전 냉각 설비에 끼어 다친 가운데 9개월 전에도 동일 설비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농심은 앞선 사고 발생 후 사물이나 사람의 신체가 끼었을 때 기기의 작동을 자동으로 멈추는 끼임 방지 센서인 ‘인터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당 30만원 수준인 인터록만 있었어도 동일 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와 농심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5시경 농심 부산공장에서 야간작업 중이던 20대 A씨가 ‘리테이너’에 끼어 크게 다쳤다.
리테이너는 ‘신라면’ 등 농심 라면 제품의 포장 전 냉각을 담당하는 설비로 A씨의 팔이 해당 설비에 끼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목격자는 없었으나, 인근에서 작업하다 비명을 들은 동료 작업자가 리테이너 가동을 멈추는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A씨는 1일 저녁 6시에 출근해 11시간째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어깨가 골절되고 근육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앞서 지난달 15일 SPC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끌려들어가 사망하고, 같은 달 23일 SPC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직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난 이후로 연이어 발생한 식품 제조 공장 사고다.
특히 농심 부산공장에선 지난 2월 리테이너 설비에서 이번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부산공장은 농심의 수출용 라면 제품을 주로 만드는 곳으로 사상공장동, 삼락공장동 2개동에 각각 5개, 4개 총 9개의 라면 생산 라인이 구축돼 있다.
농심에 따르면 1개 라인은 라면 반죽을 섞는 혼합기. 반죽 증숙기, 유탕기, 냉각기(리테이너), 포장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끼임 사고는 삼락공장동 리테이너에서 발생했고, 지난 2월에는 사상공장동에 있는 리테이너에서 발생했다. 설비의 형태와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
농심 관계자는 “공장동은 서로 다르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리테이너 설비에서 지난 2월에도 동일한 직원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앞선 사고는 이번 사고와는 달리 경미한 정도의 사고였고 당시 산업재해 사고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심이 이번 끼임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다쳤음에도 이를 막을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않은 탓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끼임 사고 발생 시 이를 막을 수 있는 인터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농심은 지난 2월 리테이너 끼임 사고를 경미한 사고로만 치부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농심 부산공장 9개 생산 라인에 각각 설치된 총 9대 리테이너 중 끼임 방지 센서인 인터록이 설치된 설비는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식품사는 교반기(휘저어 섞는 기구)와 같이 회전이 들어가는 설비에는 인터록을 설치하고, 리테이너와 같이 상하로 움직이는 기기에는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고가 났다면 설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명 이상 사망,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농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농심 부산공장에 대해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끼임 사고가 발생한 데 이은 조치로 ‘인터록 설치’, ‘2인 1조 작업’ 등 안전조치 계획을 받아 점검하고 향후 개선 결과 보고도 받는다는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고 당일 공문을 보냈고, 농심 부산공장의 식품 생산 전 라인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리테이너 설비에 대한 인터록 설치만큼은 이번 주 안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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