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등 위반 대전 간편식 판매업소 6곳 적발

정윤덕 2022. 11. 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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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등 법규를 위반한 간편식·건강식 제조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 업소는 자치구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1년 8개월간 곰탕과 선짓국 등을 만들어 B 업소에 납품했고, B 업소는 납품받은 식품을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E 업소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F 업소는 타사 제품을 사들여 소분한 뒤 직접 제조한 것처럼 꾸미고 유통기한을 3개월가량 늘려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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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위반 대전 간편식 판매업소 6곳 적발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등 법규를 위반한 간편식·건강식 제조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 업소는 자치구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1년 8개월간 곰탕과 선짓국 등을 만들어 B 업소에 납품했고, B 업소는 납품받은 식품을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C 업소와 D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을 섞어 도시락과 반찬을 만들어 팔다 단속됐다.

E 업소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F 업소는 타사 제품을 사들여 소분한 뒤 직접 제조한 것처럼 꾸미고 유통기한을 3개월가량 늘려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이들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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