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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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증권·적금 등 대포 계좌 82개를 이용해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전자기기, 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02명으로부터 39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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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3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증권·적금 등 대포 계좌 82개를 이용해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전자기기, 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02명으로부터 39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뚜렷한 직업이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이들이 SNS 등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타인 명의 계좌를 수차례 개설해 사용한 혐의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쉽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온라인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의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다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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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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